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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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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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