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장애종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