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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장애종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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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