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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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그 밖의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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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