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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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받는 과태료의 수준이 미미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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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