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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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은 만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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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