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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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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