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주요내용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6)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제2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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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