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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주요내용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6)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제2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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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