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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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