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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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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