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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 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작성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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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