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