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년간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현장실습 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음.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이에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안 제7조의3 신설) (1) 시ㆍ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다. (2)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