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ㆍ교육청ㆍ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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