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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ㆍ교육청ㆍ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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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