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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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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