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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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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