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등14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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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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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