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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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5년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붙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신고시설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신고한 자가 개발·이용 의사의 중지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경우 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시설 이용중지·종료 사실 또는 수질기준 등의 사후관리 실태 파악이 곤란하여, 지하수 방치공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하수 개발·이용과 연관된 사업자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과 지하수정화업, 허가 및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주체가 부재하고, 기술인력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능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불법·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신고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신고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상황의 평가·관리를 통일적인 주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시설 부실시공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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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