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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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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