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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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내의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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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