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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60년대부터 낙후지역 등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체계를 현행법으로 일원화 한 이후에도 매년 약 2,09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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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