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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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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2항 신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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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