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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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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