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상권이 드물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시 상업지역에 관한 요건과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제12조 및 제15조 등). 나. 상생협약의 내용에 상생협약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전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