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83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ㆍ회계ㆍ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전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