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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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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