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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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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