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 내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받기 위한 신청, 조사, 결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통합돌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등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둠(안 제20조). 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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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