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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6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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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