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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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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