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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도입ㆍ시행 중에 있음.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 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석재ㆍ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ㆍ골재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ㆍ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ㆍ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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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