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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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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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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