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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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진료사업, 보건행정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고도화 필요성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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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