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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4조제1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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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