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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소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규정, 시스템 개편에 관한 부처 간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안 제5조제1항).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라.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신설(안 제5조제7항). 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확대 및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 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호). 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안 제30조제4항). 자.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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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