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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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도서ㆍ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므로,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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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