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9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4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여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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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