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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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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