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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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