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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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문화도시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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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