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