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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보장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달,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소에 의존해왔음.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내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돌봄 제도와 서비스가 행정편의적으로 제각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ㆍ도지사는 욕구와 수요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ㆍ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운영, 처우보장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여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하여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마. 기존의 돌봄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러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나 응급한 상황에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바.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보장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함(안 제22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와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24조). 아.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ㆍ군ㆍ구와 협력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8조).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돌봄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0조, 제31조). 카.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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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