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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56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ㆍ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교육특구에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 교원 추가 배정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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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