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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4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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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