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금고의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려사항은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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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