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0-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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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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