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8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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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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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