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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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제한의 강화(안 제7조의2제2항)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의 확대(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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