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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및 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ㆍ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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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