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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화력·원자력 발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해당 시·군에 대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구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배분비율도 현행보다 상향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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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