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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임.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재정보전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 등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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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