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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관내 자치구 또는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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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